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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고교출신 졸업자(예정자)의 경우, 대입전형 성적자료(학생부, 수능)를 온라인으로 제공 동의한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(졸업한지 8년이내)
해당교 출신이 아니거나 온라인 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